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됨
①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③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⑥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공결승인신청은 해당 학습과정의 종강일까지만 가능하며,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에서만 출석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