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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함께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미지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지원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소개]-[학점인정 대상]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2.do)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2.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3. 시간제 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4.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5.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