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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규정
말머리 조회수 6695
작성자 사회교육원 작성일 2015.01.26
첨부파일

file수강료환불신청서.hwp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2항 관련)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61/3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1/2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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