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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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 | 조회수 | 6695 | |||||||||||||||
| 작성자 | 사회교육원 | 작성일 | 2015.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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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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