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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규정
말머리 학위과정 조회수 21279
작성자 글로벌미래교육원 작성일 2015.10.21
첨부파일

학습비 반환규정 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

 

 제 8조(학습비 반환)

      ①  이미 납입한 학습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등록한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개시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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