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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입,행사 집합금지 안내
말머리 학위과정 조회수 8615
작성자 글로벌미래교육원 작성일 2020.08.20
첨부파일

file교육부공문_코로나19 2단계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pdf

[교육부 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입,행사 집합금지 안내

 

1.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 강화

2.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 내용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대면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3.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교육부 공문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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