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흡연 지정구역 외 금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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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 조회수 | 6782 | |
작성자 | 글로벌미래교육원 | 작성일 | 2024.05.13 |
첨부파일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4항, 제 9조 6항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서울캠퍼스 교내 건물 내 및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흡연지정구역
나. 금연지정 구역 : 건물 내 및 흡연지정구역 외 다. 대표적인 흡연 민원 발생구역 : 기존 흡연구역을 금연지정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라. 유의사항 : 금연구역 흡연사실이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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