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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공결기준 안내
말머리 조회수 8098
작성자 황혜정 작성일 2014.12.01
첨부파일

공결 : 아래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는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위 사항 외에는 공결이 불가능하며, 학점은행제의 경우 4회이상 결석하는 경우 전체성적을 부여받을 수 없음(F)을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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