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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위신청 안내 (2월,8월) - 졸업불가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말머리 학위과정 조회수 8341
작성자 나덕원 작성일 2014.09.26
첨부파일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번 학위수여가 이뤄집니다.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졸업하는 달 기준으로 75일전에 학습자 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2월 졸업희망자의 경우 3분기까지 학습자 등록 및 전공변경신청 완료 

- 8월 졸업희망자의 경우 2분기까지 학습자 등록 및 전공변경신청 완료

* 해당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월/8월 학점인정 및 졸업 불가(대부분학습자의 경우 입학학기에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여 완료하나 서류미비 등 학습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또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하오니 학습자님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월 졸업희망자의 경우 11월말 학위신청동의서 접수(접수처 : 사회교육원 행정실)

- 8월 졸업희망자의 경우  5월말 학위신청동의서 접수(접수처 : 사회교육원 행정실)

* 해당기간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2월/8월 졸업 불가

 

 

학위신청관련 공문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에 한하며, 대학의 장에 학위수여자는 본교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명의 : 5월말/ 11월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 참조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 경희대학교총장명의 : 5월말/ 11월말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공지 참조 및 사회교육원 행정실 신청서 제출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자 학위수여식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날짜는 2월중순/ 8월중순 입니다.

 

- 이수한 전과목이 표기된 최종성적증명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학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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