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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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 학위과정 | 조회수 | 20995 | |||||||||||||||||
작성자 | 글로벌미래교육원 | 작성일 | 2015.10.21 | |||||||||||||||||
첨부파일 | ||||||||||||||||||||
학습비 반환규정 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
제 8조(학습비 반환) ① 이미 납입한 학습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등록한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개시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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