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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흡연 지정구역 외 금연 안내
말머리 조회수 3786
작성자 글로벌미래교육원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4항, 제 9조 6항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서울캠퍼스 교내 건물 내 및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흡연지정구역

 

   나. 금연지정 구역 : 건물 내 및 흡연지정구역 외

   다. 대표적인 흡연 민원 발생구역 : 기존 흡연구역을 금연지정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라. 유의사항 : 금연구역 흡연사실이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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