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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
말머리 조회수 14132
작성자 글로벌미래교육원 작성일 2017.11.08
첨부파일

file대학내 성희롱_성폭력 예방 안내.pdf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

 

 

1. 성희롱의 유형

 

  가. 신체적 성희롱

     1) 권력을 이용한 성관계 요구, 성추행, 강간 등

     2)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3) 안마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

            (예: 모임자리에서 상대방의 손, 어깨, 허벅지 등에 손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

       4) 수면 중이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추행 또는 오해가 가능한 기타 행위들

 

  나. 언어적 성희롱 

       1) 음란한 농담(음담패설), 음란 가요, 성적 모욕 등의 언어적 표현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의 표현

       3) 특정인을 포함하여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5) MT, OT, 개강모임, 회식자리 등에서 특정인을 옆에 앉게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여성 비하적, 남성 비하적 발언 및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

 

  다. 시각적 성희롱

        1)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3)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타인의 신체적 특정 부위를 유시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행위

 

 

2.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수업 또는 업무 중에 성적인 농담이나 폭언,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2) 성차를 이유로 학업, 또는 근무 성적에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학업 및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수업 또는 업무 시간 중 여성 비하적, 남성 비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구성원 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유도 또는 강요하지 않는다. 오해를 살 만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6) 교수-학생-직원 모임 시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고 회식 등 모임은 1차에서 마무리 한다.

        7)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은 반드시 삼간다.

        8)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여 불평등하거나 피해의식을 갖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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